기간제 교원에게 연가와 출산휴가 등이 허용되고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 지급도 권장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기간제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그러나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지역의 여건과 예산 등을 고려,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역간 편차나 차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기간제 교원의 처우 차별은 평등권 침해라며 방학 중 보수 미지급과 연가 불허,불합리한 상한 호봉 책정,퇴직금 미지급 등을 개선토록 권고했다.개선된 지침에 따르면 추가적인 대체교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던 기간제 교원의 연가에 대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근로기준법 등을 준용,연가와 출산휴가 등을 인정키로 했다.또 퇴직금의 경우,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이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1년 계약 때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 하루를 제외하고 편법으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했다.
한 학기를 초과해 계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 중에도 임용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호봉 산정 때도 교원경력 미인정 등 불합리한 사례를 고치도록 권고했다.이밖에 계약기간 중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해임이 불가피하면 다른 학교의 기간제교사 임용 때 우선권을 주고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이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기간제 교원의 처우 차별은 평등권 침해라며 방학 중 보수 미지급과 연가 불허,불합리한 상한 호봉 책정,퇴직금 미지급 등을 개선토록 권고했다.개선된 지침에 따르면 추가적인 대체교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던 기간제 교원의 연가에 대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근로기준법 등을 준용,연가와 출산휴가 등을 인정키로 했다.또 퇴직금의 경우,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이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1년 계약 때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 하루를 제외하고 편법으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했다.
한 학기를 초과해 계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 중에도 임용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호봉 산정 때도 교원경력 미인정 등 불합리한 사례를 고치도록 권고했다.이밖에 계약기간 중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해임이 불가피하면 다른 학교의 기간제교사 임용 때 우선권을 주고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이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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