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5급 정원 승인권과 지방채 발행 승인 등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지방관련 기능의 30%가 이양되거나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지방관련 313개 기능 가운데 94개를 지방에 넘기거나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기능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 5급 정원 책정승인권을 비롯해 기능직 6급 공무원 정원 책정,한시기구·직속기관·출장소·자문기관의 승인관리권 등이 법령 정비를 거쳐 모두 폐지된다.
인사권 기능에서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연봉 협의,개방형 직위 지정·변경 협의와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설정·변경 협의,지방공무원 경력평정 가점부여 직위결정,장려수당 지급기준,교육훈련 실시계획 보고 등이 폐지되거나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채 발행 승인이 2005년부터 없어지고 지자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올해안에 사라진다.공영개발사업 추진지침,지방공사·공단 사채발행 승인 등은 폐지·이양된다.농어촌 도로 기본계획변경 승인권도 지방으로 넘어간다.
이밖에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종합토지세 과세표준제도 개발 및 표준지침 시달 등이 폐지·이양된다.지자체 단체장의 해외출장보고,지방공무원 중앙부처회의 등 출장통제,관용차량 관리상황보고 등 불필요한 각종 보고도 사라진다.
유형별로는 폐지 43건,이양·위임 33건,일부 이양·위임 12건,타부처 이관을 비롯한 기타 4건,일부 폐지 2건 등이다.
행자부는 정비대상 사무를 즉시 처리할 즉시과제는 다음달까지,시행령·법령 개정이 필요한 단기과제는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법률개정과 제도보완이 필요한 중기과제는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즉시과제는 18건,단기과제는 29건,중기과제는 47건 등이다.
행자부는 자율성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진단 및 평가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자부의 권한부터 먼저 지방에 넘겨 다른 부처의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지방관련 기능을 대폭 폐지 또는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행정자치부는 18일 지방관련 313개 기능 가운데 94개를 지방에 넘기거나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기능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 5급 정원 책정승인권을 비롯해 기능직 6급 공무원 정원 책정,한시기구·직속기관·출장소·자문기관의 승인관리권 등이 법령 정비를 거쳐 모두 폐지된다.
인사권 기능에서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연봉 협의,개방형 직위 지정·변경 협의와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설정·변경 협의,지방공무원 경력평정 가점부여 직위결정,장려수당 지급기준,교육훈련 실시계획 보고 등이 폐지되거나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채 발행 승인이 2005년부터 없어지고 지자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올해안에 사라진다.공영개발사업 추진지침,지방공사·공단 사채발행 승인 등은 폐지·이양된다.농어촌 도로 기본계획변경 승인권도 지방으로 넘어간다.
이밖에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종합토지세 과세표준제도 개발 및 표준지침 시달 등이 폐지·이양된다.지자체 단체장의 해외출장보고,지방공무원 중앙부처회의 등 출장통제,관용차량 관리상황보고 등 불필요한 각종 보고도 사라진다.
유형별로는 폐지 43건,이양·위임 33건,일부 이양·위임 12건,타부처 이관을 비롯한 기타 4건,일부 폐지 2건 등이다.
행자부는 정비대상 사무를 즉시 처리할 즉시과제는 다음달까지,시행령·법령 개정이 필요한 단기과제는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법률개정과 제도보완이 필요한 중기과제는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즉시과제는 18건,단기과제는 29건,중기과제는 47건 등이다.
행자부는 자율성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진단 및 평가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자부의 권한부터 먼저 지방에 넘겨 다른 부처의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지방관련 기능을 대폭 폐지 또는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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