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지원 특별법 추진/총리실, 종합개발계획 주관

위도 지원 특별법 추진/총리실, 종합개발계획 주관

입력 2003-07-19 00:00
수정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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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 처리시설의 유치를 단독 신청한 전북 부안군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위도 특별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위도종합개발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고 예산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도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안군이 요구한 농업기반공사 부안출장소를 지사로 승격시키는 한편 행자부가 위도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맡고,부안군의 전반적인 개발지원 문제는 총리실에서 주관하기로 했다.

고 총리는 “지난 17년간 표류하던 장기 미해결 국책사업을 부안군의 자발적인 유치신청으로 해결하게 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부안군이 요청한 각종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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