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 노동행위도 규제,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내놓은 ‘노사관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에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한 노동행위가 법적규제를 받지 않음에 따라 불공정한 노동관행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년 이전에 ‘1사 1교섭’ 체제를 원칙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합병으로 인해 1개 회사안에 다수 노조가 생길 경우에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파업기간의 임금을 위로금,노사화합 장려금 등이란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관행을 없애는 한편 파업 기간에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최장 2년인 파견근로 상한기간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관련 제도·법·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승기자 ksp@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내놓은 ‘노사관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에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한 노동행위가 법적규제를 받지 않음에 따라 불공정한 노동관행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년 이전에 ‘1사 1교섭’ 체제를 원칙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합병으로 인해 1개 회사안에 다수 노조가 생길 경우에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파업기간의 임금을 위로금,노사화합 장려금 등이란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관행을 없애는 한편 파업 기간에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최장 2년인 파견근로 상한기간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관련 제도·법·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승기자 ksp@
2003-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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