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파견근로기간 제한 폐지를”/노사관계제도 문제점 보고서

전경련 “파견근로기간 제한 폐지를”/노사관계제도 문제점 보고서

입력 2003-07-18 00:00
수정 2003-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 노동행위도 규제,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내놓은 ‘노사관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에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한 노동행위가 법적규제를 받지 않음에 따라 불공정한 노동관행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년 이전에 ‘1사 1교섭’ 체제를 원칙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합병으로 인해 1개 회사안에 다수 노조가 생길 경우에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파업기간의 임금을 위로금,노사화합 장려금 등이란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관행을 없애는 한편 파업 기간에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최장 2년인 파견근로 상한기간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관련 제도·법·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승기자 ksp@
2003-07-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