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급여 200% 손비 인정

장애인급여 200% 손비 인정

입력 2003-07-18 00:00
수정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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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지급한 급여분의 2배를 법인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 장애인을 고용,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이 금액의 2배를 법인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이는 현재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만 장애인 급여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임금을 공제해 주는 방법을 통해 지방세의 하나인 사업소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도 협의되고 있다.

현재 법인은 전체종업원 총액급여중 1000분의 5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소세 산출시 총액급여에서 장애인임금 부분을 빼주게 된다.

정부는 또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계약 입찰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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