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숙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17일 공무원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를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만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은 공무원이 교통사고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형법 위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부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했다.현행 법령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급여와 수당의 수령을 제한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한정했다.
이지운기자 jj@
이지운기자 jj@
2003-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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