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주거정비구역(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오는 9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재개발사업시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또는 구역내 현 거주세입자 가구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구체화했다.임대주택 부지 면적은 1가구당 평균 25㎡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사업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세입자의 의견을 조사해 건립계획을 수립토록 했지만 임대주택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 의견을 정확히 묻지 않아 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재개발구역 지정시 주민 동의 요건도 구역내 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4 이상으로 강화했다.
시는 또 재개발 구역내 단독·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했을 경우 소유자는 여러명이라도 분양 대상자는 1명만 인정키로 했다.새로 생긴 무허가 건축물·토지면적 90㎡ 미만 소유자 등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에서제외시키기로 했다.
다만 조례 시행일 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구분 등기를 마친 주택은 분양시 최소 규모인 전용면적 60㎡ 이하나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류길상기자
조례안은 재개발사업시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또는 구역내 현 거주세입자 가구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구체화했다.임대주택 부지 면적은 1가구당 평균 25㎡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사업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세입자의 의견을 조사해 건립계획을 수립토록 했지만 임대주택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 의견을 정확히 묻지 않아 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재개발구역 지정시 주민 동의 요건도 구역내 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4 이상으로 강화했다.
시는 또 재개발 구역내 단독·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했을 경우 소유자는 여러명이라도 분양 대상자는 1명만 인정키로 했다.새로 생긴 무허가 건축물·토지면적 90㎡ 미만 소유자 등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에서제외시키기로 했다.
다만 조례 시행일 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구분 등기를 마친 주택은 분양시 최소 규모인 전용면적 60㎡ 이하나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류길상기자
2003-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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