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때 임대주택 20% 의무화

재개발때 임대주택 20% 의무화

입력 2003-07-17 00:00
수정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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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주거정비구역(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오는 9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재개발사업시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또는 구역내 현 거주세입자 가구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구체화했다.임대주택 부지 면적은 1가구당 평균 25㎡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사업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세입자의 의견을 조사해 건립계획을 수립토록 했지만 임대주택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 의견을 정확히 묻지 않아 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재개발구역 지정시 주민 동의 요건도 구역내 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4 이상으로 강화했다.

시는 또 재개발 구역내 단독·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했을 경우 소유자는 여러명이라도 분양 대상자는 1명만 인정키로 했다.새로 생긴 무허가 건축물·토지면적 90㎡ 미만 소유자 등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에서제외시키기로 했다.

다만 조례 시행일 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구분 등기를 마친 주택은 분양시 최소 규모인 전용면적 60㎡ 이하나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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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3-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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