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분양광고 이례적 고발 서초구, 주상복합허가 취소

허위분양광고 이례적 고발 서초구, 주상복합허가 취소

입력 2003-07-17 00:00
수정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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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가 이례적으로 허위 분양광고를 낸 주상복합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건축업자 이모(38)씨가 운영하는 C건축회사는 서초동 1600의1 일대에 연면적 6967㎡의 지하 4층,지상 15층 가운데 3∼11층을 업무시설로 짓기로 하고 지난달 30일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C사는 최근 3∼5평형의 ‘캡슐식 원룸’ 207가구를 분양한다며 분양광고를 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C사는 원룸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위치가 강남권에서도 요지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분양받은 뒤 재임대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서초구 건축과 관계자는 “C사는 이 원룸이 3000만원대의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전매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광고중인 건물의 주거시설은 12∼15층에 11평형 등 5개 평형 24가구뿐이며,나머지는 모두 업무시설로 허가났다.”고 밝혔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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