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최완주(崔完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음반사들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무료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한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36)씨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박씨가 음반사들에 상당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향후 사용료를 낼 의사를 밝혔다.”면서 “또 음반사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박씨가 음반사들에 상당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향후 사용료를 낼 의사를 밝혔다.”면서 “또 음반사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03-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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