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 등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카드 소지자들의 관리 소홀로 드러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카드관리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올 상반기 처리된 신용카드 관련 분쟁 741건 가운데 카드 소지자들의 관리 소홀과 부주의한 사용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50%를 넘은 380건이나 됐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가족과 친척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례,카드 분실 지연 신고,카드 뒷면에 서명 미기재,비밀번호 누출 등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해 줄 수 없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족이 카드를 빌린 뒤 잃어버려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카드는 빌려주면 안된다.”고 말했다.또 해외에서는 현지 가맹점의 비협조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해외여행 중 카드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관리·사용시 유의할 점으로 ▲카드 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할 것 ▲알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 금지 ▲가족·친지 등에 대한 카드 대여 금지▲카드 도난·분실시 즉시 신고 ▲카드 매출전표 작성시 직접 입회 ▲소득 수준에 맞는 카드 이용한도 ▲해외여행 중 세심한 카드관리 ▲카드는 1∼2개만 소지 ▲카드약관 확인 등을 꼽았다.
손정숙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올 상반기 처리된 신용카드 관련 분쟁 741건 가운데 카드 소지자들의 관리 소홀과 부주의한 사용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50%를 넘은 380건이나 됐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가족과 친척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례,카드 분실 지연 신고,카드 뒷면에 서명 미기재,비밀번호 누출 등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해 줄 수 없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족이 카드를 빌린 뒤 잃어버려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카드는 빌려주면 안된다.”고 말했다.또 해외에서는 현지 가맹점의 비협조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해외여행 중 카드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관리·사용시 유의할 점으로 ▲카드 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할 것 ▲알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 금지 ▲가족·친지 등에 대한 카드 대여 금지▲카드 도난·분실시 즉시 신고 ▲카드 매출전표 작성시 직접 입회 ▲소득 수준에 맞는 카드 이용한도 ▲해외여행 중 세심한 카드관리 ▲카드는 1∼2개만 소지 ▲카드약관 확인 등을 꼽았다.
손정숙기자
2003-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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