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141억 사기

인터넷 쇼핑몰 141억 사기

입력 2003-07-15 00:00
수정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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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14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700명의 투자자를 모아 141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오케이프리샵 대표 정모(40)씨 등 6명을 구속하고,이 회사 대구지사장 남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오케이프리샵’이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1계좌에 20만원에서 446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이나 귀금속 등을 구입하면 물품과 함께 물품 구입대금에 16%의 이자를 가산한 돈을 분할,상환해 준다는 거짓 광고를 냈다.

정씨 등은 울산에 본사를 두고 부산과 대구 등에 7개 지사 및 대리점을 개설한 뒤 거짓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한 1700여명으로부터 14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현실적으로 물품과 함께 16%의 이자를 붙인 물품값을 되돌려 줄 수 없는 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며 “최근 실업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인터넷을 통한 이같은 유사범행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3-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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