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1차 민법과 부동산학개론,2차 부동산중개업 법령 및 실무·부동산 공법·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세법 등 5과목이다.1·2차 시험은 같은 날 실시되지만,1차시험 합격자는 이듬해 시험에서 2차시험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학습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문제가 점차 어렵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 학습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1차시험의 경우 민법은 사례 위주로,부동산학개론은 응용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2차시험 중 세법은 최근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공법과 공시 과목의 학습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개념 위주로 정리할 것을 주문한다.학원관계자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안배가 중요하다.”면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많은 과목은 출제오류 논란 등으로 기본 개념위주로 출제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시험관련 교재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기 전에 유명 학원 등에 상담하는 등 꼼꼼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문제가 점차 어렵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 학습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1차시험의 경우 민법은 사례 위주로,부동산학개론은 응용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2차시험 중 세법은 최근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공법과 공시 과목의 학습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개념 위주로 정리할 것을 주문한다.학원관계자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안배가 중요하다.”면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많은 과목은 출제오류 논란 등으로 기본 개념위주로 출제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시험관련 교재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기 전에 유명 학원 등에 상담하는 등 꼼꼼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03-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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