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에서 물품의 형상과 모양,색채 등을 다루는 ‘의장법(意匠法)’의 명칭이 ‘디자인법’으로 바뀔 전망이다.또 네티즌들이 컴퓨터 등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글자꼴도 법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장법 현대화를 위한 의장법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의장은 디자인 가운데 산업 디자인으로 복식·환경·시각 디자인 등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인터넷,컴퓨터 등과 같이 이미 국어화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통용성도 높다.”고 말했다.의장이란 용어는 지난 1908년 법률 용어로 등장한 이후 95년동안 통용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이라는 법률 명칭과 디자인브랜드과라는 과(課) 명칭,디자인활성화정책이라는 정책 명칭 등 의장보다 디자인의 명칭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특허청의 뜻대로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우선 문화관광부 등은 “디자인의 개념에는 물품성을전제하지 않는 그래픽·도시디자인 등이 포함돼 있는 데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고 있어 충돌 문제가 있다.”면서 디자인보다는 산업디자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또 명칭을 바꿀 경우 특허청 소관 법률(29건),시행령(24건),시행규칙(45건) 등 98건의 법령 이름을 바꿔야 하는 불편도 간단치 않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글자꼴에 대해서는 의장법 제2조(정의) 2호에 ‘제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글자꼴을 제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글자꼴 개발을 위한 노력과 디자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서 사후보호만 가능한 저작권법은 (보호)범위가 약하다.”면서 “신규성과 독창성이 인정되고 출원일 이전에 오픈된 적이 없는 글자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장법 현대화를 위한 의장법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의장은 디자인 가운데 산업 디자인으로 복식·환경·시각 디자인 등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인터넷,컴퓨터 등과 같이 이미 국어화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통용성도 높다.”고 말했다.의장이란 용어는 지난 1908년 법률 용어로 등장한 이후 95년동안 통용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이라는 법률 명칭과 디자인브랜드과라는 과(課) 명칭,디자인활성화정책이라는 정책 명칭 등 의장보다 디자인의 명칭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특허청의 뜻대로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우선 문화관광부 등은 “디자인의 개념에는 물품성을전제하지 않는 그래픽·도시디자인 등이 포함돼 있는 데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고 있어 충돌 문제가 있다.”면서 디자인보다는 산업디자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또 명칭을 바꿀 경우 특허청 소관 법률(29건),시행령(24건),시행규칙(45건) 등 98건의 법령 이름을 바꿔야 하는 불편도 간단치 않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글자꼴에 대해서는 의장법 제2조(정의) 2호에 ‘제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글자꼴을 제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글자꼴 개발을 위한 노력과 디자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서 사후보호만 가능한 저작권법은 (보호)범위가 약하다.”면서 “신규성과 독창성이 인정되고 출원일 이전에 오픈된 적이 없는 글자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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