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변호사법인·조합 신설”/연내 변호사법 개정키로

黨政 “변호사법인·조합 신설”/연내 변호사법 개정키로

입력 2003-07-12 00:00
수정 2003-07-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민주당은 11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한 로펌(법률회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법무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변호사법인’과 조합형태의 ‘변호사조합’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강금실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부장검사와 평검사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검찰인사위 규정 개정안도 논의했다.

법률회사 신설과 관련,유한회사 형태의 변호사법인은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출자를 하지 않는 소속 변호사 등 총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이뤄지며,구성원들이 손실에 대해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현행 법무법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했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thumbnail -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7-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