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변호사법인·조합 신설”/연내 변호사법 개정키로

黨政 “변호사법인·조합 신설”/연내 변호사법 개정키로

입력 2003-07-12 00:00
수정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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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11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한 로펌(법률회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법무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변호사법인’과 조합형태의 ‘변호사조합’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강금실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부장검사와 평검사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검찰인사위 규정 개정안도 논의했다.

법률회사 신설과 관련,유한회사 형태의 변호사법인은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출자를 하지 않는 소속 변호사 등 총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이뤄지며,구성원들이 손실에 대해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현행 법무법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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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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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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