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변호사법인·조합 신설”/연내 변호사법 개정키로

黨政 “변호사법인·조합 신설”/연내 변호사법 개정키로

입력 2003-07-12 00:00
수정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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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11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한 로펌(법률회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법무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변호사법인’과 조합형태의 ‘변호사조합’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강금실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부장검사와 평검사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검찰인사위 규정 개정안도 논의했다.

법률회사 신설과 관련,유한회사 형태의 변호사법인은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출자를 하지 않는 소속 변호사 등 총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이뤄지며,구성원들이 손실에 대해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현행 법무법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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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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