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비업체 20%가 불법

사설경비업체 20%가 불법

입력 2003-07-12 00:00
수정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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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설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철퇴를 내렸다.

경찰청은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경비업체들을 집중 단속한 결과 올 상반기에 모두 441건을 적발,17개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경비업체가 2123곳인 점을 감안하면 5곳 가운데 1곳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지난해 같은 기간 397곳이 단속된 것에 비해서도 11.1% 증가했다.

경비업체는 무인경비,호송,시설경비,신변보호,특수경비 등 5종류로 나뉘며 중요시설과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56.2%인 1193개가 몰려 있다.

올해 적발된 업체 가운데 노사분규 현장 등에 직원을 투입,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업체 3곳은 영업이 정지됐다.1년 이상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 휴업을 해 허가가 취소된 곳도 13곳이나 됐다.경찰 관계자는 “노사분규 현장 등에 경비업체 직원이 시설을 경비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폭력을 휘두르고 개입을 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최소 15시간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신임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지않은 42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경비원 배치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73곳과 휴업·정관 변경 등 허가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42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비업체가 늘어나고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납치·살인 등 잇따른 강력범죄에 불안을 느낀 시민들이 사설경비업체를 찾게 되고,수요가 늘어나면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상반기에만 72개의 업체가 새로 생겨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원 50명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30%에 이르는 등 영세업체가 많다 보니 운영도 부실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인경비서비스의 오(誤)경보율이 평균 83%에 이르고,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의 상담건수도 2000년 119건에서 2001년 211건,지난해 26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은 경비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치안 강화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민간경비가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고,노사분규나 집단민원 현장에 직원을 투입하는 경비업체는 사전에 파악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7-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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