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장·교감 친목단체 예산 지원 삼락회법 국회통과 논란’기사(대한매일 7월2일자 12면)를 읽고
삼락회법이 ‘퇴직교장·교감들의 친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이라는 주장은 오해다.법안 제1조는 ‘청소년 선도,학부모 교육,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이라고 규정하여 친목 모임에 대한 지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회심의 과정에서도 목적에 맞게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으로 법안명을 수정했다.
퇴직교원단체를 ‘한국교육삼락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설립된 지 30년 이상 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회원수가 2만여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단체를 중심으로 퇴직교원들이 모여 평생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삼락회 정관에 의하면 정회원의 자격이 ‘교원으로 퇴직한 자’로 되어 있어 삼락회가 퇴직교장·교감 단체가 아니며,회원 중 700여명의 퇴직교사·교수가 포함돼 있다.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운영’이라는 용어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법안 제6조의 ‘평생교육 활동,학생교육활동 지원과 지도,인성교육과 상담활동,교육정책 모니터 활동,각급교육기관에 대한 협조,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실제 정부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이뤄지고 있다.
이재민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
삼락회법이 ‘퇴직교장·교감들의 친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이라는 주장은 오해다.법안 제1조는 ‘청소년 선도,학부모 교육,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이라고 규정하여 친목 모임에 대한 지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회심의 과정에서도 목적에 맞게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으로 법안명을 수정했다.
퇴직교원단체를 ‘한국교육삼락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설립된 지 30년 이상 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회원수가 2만여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단체를 중심으로 퇴직교원들이 모여 평생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삼락회 정관에 의하면 정회원의 자격이 ‘교원으로 퇴직한 자’로 되어 있어 삼락회가 퇴직교장·교감 단체가 아니며,회원 중 700여명의 퇴직교사·교수가 포함돼 있다.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운영’이라는 용어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법안 제6조의 ‘평생교육 활동,학생교육활동 지원과 지도,인성교육과 상담활동,교육정책 모니터 활동,각급교육기관에 대한 협조,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실제 정부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이뤄지고 있다.
이재민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
2003-07-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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