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진 단독·다가구 주택 1년동안 다세대 전환 못한다

재개발추진 단독·다가구 주택 1년동안 다세대 전환 못한다

입력 2003-07-11 00:00
수정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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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간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 344곳(약 387만평)에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거나 소규모 다세대주택(전용면적 60㎡미만,대지지분 45㎡미만)을 신축하는 행위를 1년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단독·다가구 주택을 분할 등기해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늘리려는 ‘지분쪼개기’ 투기수법이 성행한데 따른 것이다.

1999년 5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바뀌면서 이같은 수법이 성행,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성동·용산·성북구 등 강북권 재개발 추진 지역에는 조합원 수가 30∼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별 면적이 7평 남짓한 미니 다세대주택을 마구잡이로 지어 분양권을 확보하려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때문에 이 일대에서는 때아닌 수도계량기 분리 공사나 정화조 용량 확대 공사가 빈번했다.

시 관계자는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면 조합원수가 급증,일반분양이 줄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건축허가 제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 제정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투기를 목적으로 다세대로 전환한 주택의 경우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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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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