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진 단독·다가구 주택 1년동안 다세대 전환 못한다

재개발추진 단독·다가구 주택 1년동안 다세대 전환 못한다

입력 2003-07-11 00:00
수정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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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간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 344곳(약 387만평)에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거나 소규모 다세대주택(전용면적 60㎡미만,대지지분 45㎡미만)을 신축하는 행위를 1년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단독·다가구 주택을 분할 등기해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늘리려는 ‘지분쪼개기’ 투기수법이 성행한데 따른 것이다.

1999년 5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바뀌면서 이같은 수법이 성행,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성동·용산·성북구 등 강북권 재개발 추진 지역에는 조합원 수가 30∼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별 면적이 7평 남짓한 미니 다세대주택을 마구잡이로 지어 분양권을 확보하려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때문에 이 일대에서는 때아닌 수도계량기 분리 공사나 정화조 용량 확대 공사가 빈번했다.

시 관계자는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면 조합원수가 급증,일반분양이 줄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건축허가 제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 제정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투기를 목적으로 다세대로 전환한 주택의 경우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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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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