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인하병원이 10일 병원 폐업신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인하병원측은 “누적된 적자와 소유권 분쟁소송 패소로 더 이상 병원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시 민원실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인하병원은 이에 따라 11일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할 예정이다.시는 이날 폐업신고 직전 인하병원 모기업인 한진그룹 임원들과 가진 면담에서 폐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폐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병원측은 “누적된 적자와 소유권 분쟁소송 패소로 더 이상 병원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시 민원실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인하병원은 이에 따라 11일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할 예정이다.시는 이날 폐업신고 직전 인하병원 모기업인 한진그룹 임원들과 가진 면담에서 폐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폐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3-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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