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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호텔영업’ 첫 철퇴

주상복합 ‘호텔영업’ 첫 철퇴

입력 2003-07-11 00:00
업데이트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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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상복합 아파트로 허가를 낸 뒤 내·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실상 호텔업을 해온 업주들을 건축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전원 기소키로 했다.

서울지검 형사8부(부장 金鎭太)는 10일 서울 강남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차린 뒤 H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해온 혐의로 입건된 장모씨 등 5개사 업주 5명을 전원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국세청으로부터 업주들에 대한 조세포탈 세액을 넘겨받는 대로 불구속기소하되 포탈세액이 큰 업주는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호텔업을 목적으로 건축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10여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10여곳의 호텔형 주상복합 아파트의 수익성을 믿고 투자한 개인투자자 수천명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장씨는 99월 4월 서울 강남에 21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365가구를 임대해 H관광호텔이란 상호로 최근까지 영업,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일부 업주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상복합 아파트를 개별적으로 분양한 뒤,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를 위탁받아 객실로 바꿔 호텔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주는 사실상 호텔업을 운영하면서도 호텔에 매기는 세율(30%)보다 적은 일반 임대업 세금(3%)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상복합 아파트 허가를 받고도 호텔 영업을 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면서 “호텔업보다 적은 세금을 낸 것도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대업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관련법의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자들은 “호텔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건축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강충식 안동환기자 chungsik@
2003-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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