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 유선방송協 대책없는 소모전

방송위 - 유선방송協 대책없는 소모전

입력 2003-07-10 00:00
수정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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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와 한국유선방송협회(SO협의회)의 신경전이 한창이지만 정작 시청자 주권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위는 최근 2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재허가 추천 여부를 심사하면서 아름방송네트워크·한빛아이앤비·한국케이블TV신라방송 등 3개사에 가장 강력한 제재인 추천 보류 결정을 내렸다.방송위는 이들의 경영 투명성 및 재무구조 건전성 불량과 불법 채널운용 등을 지적하면서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도를 넘는다.”고 비판했다.방송위는 나아가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징계에 그칠 수밖에 없는 방송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O협의회는 “방송위가 최근 통보한 지역사업권료 납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7일에는 “방송법상 RO의 신규허가를 안 해줄 근거가 없다.”면서 전국 42개 지역에 신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허가도 신청했다.협의회는 “허가가 무산될 경우 방송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가 그간 밝혀온 정책방향은 궁극적으로 RO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이번에 접수된 지역 대부분도 기껏 RO를 정리한 곳인데,다시 신규 RO를 허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한다.따라서 이번 신청은 대부분 반려할 방침.이에 대해 SO협의회는 “전국 921개 RO 가운데 201개 사업자만이 SO로 전환된 상태에서 ‘RO 고사정책' 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소송불사”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런 공방에 시청자단체들은 “방송법의 모호함과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이 지난 4년 동안 소모적인 공방만 낳았다.”면서 “시청자들의 요구와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송위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청자단체는 논란이 빚어진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등 과정에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지난 8일 방송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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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범기자 lokavid@
2003-07-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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