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료 음악사이트 ‘벅스뮤직’대표 박성훈(36)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계기로 네티즌 사이에 ‘온라인 음악’의 유료화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법원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네티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박씨에 대한 영장기각 소식은 9일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 가장 많이 읽힌 뉴스로 꼽혔다.또 ‘벅스뮤직’은 물론 각종 사이트 게시판에서 관련 글이 수천건씩 오르는 등 유료화 논쟁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영장기각은 온라인 특성 이해한 결정”
음악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 네티즌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아이디 ‘음악사랑’은 “영장기각은 온라인의 특성을 법원이 이해한 것으로 반가운 결정”이라면서 “벅스뮤직의 무료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좋은 음반을 골라 오프라인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는 만큼 음반협회와 적절한 타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반협회측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아이디 ‘안티한국음반’은 “최근 음반시장의 불황은 라이브 노래 하나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비디오 가수만 키워낸 음반협회나 제작자협회측의 자업자득”이라면서 “유료화 논쟁은 모든 불황의 책임을 온라인에 떠넘기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결국 벅스뮤직도 유료화 될 것” 전망
유료화에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네티즌 ‘정의사회’는 “온라인 음악의 무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공짜만을 원하는 네티즌의 집단이기주의”라면서 “늘 공짜만 요구하며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누가 창작활동을 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아이디 ‘참그림’은 “한 달에 3000원으로 책정된 음악 유료제공 사이트 요금은 적정한 수준에서 맞춰진 것”이라면서 “실제 유료음악 사이트 회원들의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영장을 기각한 담당판사가 “벅스뮤직이 음반제작자들에게도 사용료를 지급할 뜻을 밝혔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히자 네티즌들은 결국 벅스뮤직까지 유료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
네티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박씨에 대한 영장기각 소식은 9일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 가장 많이 읽힌 뉴스로 꼽혔다.또 ‘벅스뮤직’은 물론 각종 사이트 게시판에서 관련 글이 수천건씩 오르는 등 유료화 논쟁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영장기각은 온라인 특성 이해한 결정”
음악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 네티즌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아이디 ‘음악사랑’은 “영장기각은 온라인의 특성을 법원이 이해한 것으로 반가운 결정”이라면서 “벅스뮤직의 무료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좋은 음반을 골라 오프라인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는 만큼 음반협회와 적절한 타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반협회측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아이디 ‘안티한국음반’은 “최근 음반시장의 불황은 라이브 노래 하나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비디오 가수만 키워낸 음반협회나 제작자협회측의 자업자득”이라면서 “유료화 논쟁은 모든 불황의 책임을 온라인에 떠넘기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결국 벅스뮤직도 유료화 될 것” 전망
유료화에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네티즌 ‘정의사회’는 “온라인 음악의 무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공짜만을 원하는 네티즌의 집단이기주의”라면서 “늘 공짜만 요구하며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누가 창작활동을 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아이디 ‘참그림’은 “한 달에 3000원으로 책정된 음악 유료제공 사이트 요금은 적정한 수준에서 맞춰진 것”이라면서 “실제 유료음악 사이트 회원들의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영장을 기각한 담당판사가 “벅스뮤직이 음반제작자들에게도 사용료를 지급할 뜻을 밝혔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히자 네티즌들은 결국 벅스뮤직까지 유료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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