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경부는 특구, 예산처는 특화인가

[사설] 재경부는 특구, 예산처는 특화인가

입력 2003-07-10 00:00
수정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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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앞다퉈 발표돼 다소 혼란스럽다.본뜻은 같은데 부처마다 포장이 다른 데다 기존정책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헷갈린다.최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재정경제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기획예산처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골고루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5개년 특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및 권역별 경제자립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뜻은 환영할 일이다.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적 차원의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과의 상호보완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기존 건설교통부가 전국을 10대 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하려는 국토종합계획이나 산업자원부가 시행중인 지역별 산업특화전략과도 상충된다.마치 전 국토를 특구,특화하려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의도가 정책의중복과 혼선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부처간 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같은 정책이 ‘아니면 말고’식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선 투명한 절차와 구체적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시·군 경제특구의 기준과 중복지원시 어떻게 할지,과연 세제·금융 지원없이 가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5개 권역별 특화개발계획도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정권교체기의 단골메뉴가 되지 않도록 기존 정책과의 조율이 필수적이다.무엇보다 지역발전 특구,특화 전략은 재원조달에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묘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실천가능한 지역균형 발전대책이 되려면 먼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2003-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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