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390억원

강남구 재산세 390억원

입력 2003-07-10 00:00
수정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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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총액이 금천구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건물·항공기·선박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결과,253만건에 24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과세액 기준 지난해보다 10.6% 증가한 수치다.시는 ▲지난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증가 ▲지난 4월 국세청의 기준시가 고시에서 3억원을 넘은 아파트에 재산세 과표 가산율이 적용된 점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390억원을 기록했다.서초구(224억원)와 송파구(149억원)가 뒤를 이었다.금천구와 강북구,중랑구는 각각 43억원,48억원,53억원을 기록,하위권을 형성했다.강남구의 부과액은 최하위 금천구보다 9배가량 많았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물은 송파구 잠실동의 롯데호텔(12억원)이다. 다음으로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11억원),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10억원),강남구 삼성동 컨벤션센터(9억원) 등의 순서였다. 6월1일 현재 건물소유주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건물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기한을넘기면 5%의 가산금을 물린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3-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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