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공무원이 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각종 포상은 물론 근무실적에도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금품 자진신고자를 각종 표창 심사 때 우선 추천하고 이들에게 해외시찰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0.5점,50만원 이상 0.3점,기타 0.1점의 근무실적 가산점을 부여한다.신고자가 금품수수 외의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들에게 친절과 청렴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깨끗한 공무원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구의 청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종로구 클린신고센터에는 첫 해 4건 50만원이 신고된 뒤,2001년 14건 472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2건 40만원만 신고됐고 올들어서는 아직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류길상기자 ukelvin@
구는 금품 자진신고자를 각종 표창 심사 때 우선 추천하고 이들에게 해외시찰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0.5점,50만원 이상 0.3점,기타 0.1점의 근무실적 가산점을 부여한다.신고자가 금품수수 외의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들에게 친절과 청렴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깨끗한 공무원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구의 청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종로구 클린신고센터에는 첫 해 4건 50만원이 신고된 뒤,2001년 14건 472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2건 40만원만 신고됐고 올들어서는 아직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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