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이덕선 前군산지청장 무죄

사회 플러스 / 이덕선 前군산지청장 무죄

입력 2003-07-10 00:00
수정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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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합의6부(부장 박해성)는 9일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채권자 심모씨와 합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덕선 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종용한 것은 이씨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던 검찰이 곤란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면서 “직무태만일지 몰라도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3-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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