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임원 전별금 100억

‘굿모닝’ 임원 전별금 100억

입력 2003-07-10 00:00
수정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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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 (부장 蔡東旭)는 9일 윤모 전 굿모닝시티 공동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등 1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7∼8월 윤창열 회장과 함께 굿모닝시티 공동대표를 지낸 윤씨는 정계인맥 등을 활용해 굿모닝시티의 시공사 재선정과 금융기관 대출과정에 개입,회사자금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지난해 회사를 그만둔 임원들에게 100억원 가량의 전별금을 나눠 주고 굿모닝시티에 유입된 5000억원 가운데 500억원 이상이 80∼120% 고리의 사채이자로 유출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분양계약서 사본자료 분석을 통해 계약자중 7명이 분양가를 1억원 이상 할인받은 것을 비롯,78명이 분양가를 3000만원 이상 할인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혜분양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편 박노산 서울 중부경찰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16일 경찰 고위간부 H씨로부터 ‘윤 회장이 찾아가니만나보라.’는 권유전화를 받았다.”면서 “부하직원이 ‘윤씨는 위험한 사람이니 만나지 말라.’고 보고해 접견실에서 윤씨를 잠깐 본 뒤 헤어졌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윤씨가 지난해 쇼핑몰 인근의 을지로6가 파출소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시킨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구정권 핵심인사 K씨 등이 사건에 개입한 증거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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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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