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가 위치한 서울 세종로와 경기도 과천을 비롯,시위 단골장소 주변 주민들이 ‘시위 소음’에 몸살을 앓고 있다.
확성기 사용 시위를 법으로 막아달라며 주민들이 역(逆)시위까지 벌이기도 했다.
확성기 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경찰청의 책임전가
시위소음 관련 법령으로는 환경부의 ‘소음·진동 규제법’과 경찰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두 법 모두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데는 미흡하다.소음·진동규제법은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 등에 의한 이동소음과 주거관련 생활소음 규제에 국한돼 있다.집시법에도 집회 때 사용하는 확성기 소음규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
환경부와 경찰청은 지난 99년부터 소음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2000년 중순부터 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을 시도해 왔으나 아직까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이렇게 되자 최근 과천시민들은 중앙공원에서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확성기 등 소음유발 도구사용을 제한하고 올바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다나
지난 8일 오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와 경찰청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가졌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법 적용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정한 목적으로 집회가 이뤄지는 만큼 소음·진동법을 강화해 일반 공무원이 집회 소음을 제지하게 할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집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회가 열리는 만큼 어디까지나 집시법내에 규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집시법에 확성기 소음규제를 포함시킨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실제 2000년 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러한 문제점 탓에 중단했다고 설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확성기 소음에 대한 규제조항을 넣은 후 고발조치하면 제재는 가능하겠지만 이 방법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난감해했다.
관련 부처가 대책마련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주민들만 애를 먹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지난 한해 동안 시위가 140여건 열려 6만여명이 참가 했다.”면서 “시위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
확성기 사용 시위를 법으로 막아달라며 주민들이 역(逆)시위까지 벌이기도 했다.
확성기 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경찰청의 책임전가
시위소음 관련 법령으로는 환경부의 ‘소음·진동 규제법’과 경찰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두 법 모두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데는 미흡하다.소음·진동규제법은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 등에 의한 이동소음과 주거관련 생활소음 규제에 국한돼 있다.집시법에도 집회 때 사용하는 확성기 소음규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
환경부와 경찰청은 지난 99년부터 소음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2000년 중순부터 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을 시도해 왔으나 아직까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이렇게 되자 최근 과천시민들은 중앙공원에서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확성기 등 소음유발 도구사용을 제한하고 올바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다나
지난 8일 오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와 경찰청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가졌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법 적용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정한 목적으로 집회가 이뤄지는 만큼 소음·진동법을 강화해 일반 공무원이 집회 소음을 제지하게 할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집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회가 열리는 만큼 어디까지나 집시법내에 규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집시법에 확성기 소음규제를 포함시킨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실제 2000년 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러한 문제점 탓에 중단했다고 설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확성기 소음에 대한 규제조항을 넣은 후 고발조치하면 제재는 가능하겠지만 이 방법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난감해했다.
관련 부처가 대책마련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주민들만 애를 먹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지난 한해 동안 시위가 140여건 열려 6만여명이 참가 했다.”면서 “시위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7-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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