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영행정 새바람 분다 / 민간전문가 채용… 예산절감 효과 커

서울시 경영행정 새바람 분다 / 민간전문가 채용… 예산절감 효과 커

입력 2003-07-10 00:00
수정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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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금융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를 잇따라 채용,경영행정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하나은행 차장 출신의 은행원을 기금운용팀장에 파격 영입해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거두자 ‘민간인 수혈’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 확대하기로 하고 9일까지 원서접수를 했다.변호사는 응모자가 없어 재공모할 예정이고,공인회계사는 11명이 응모했다.은행원 출신의 기금운용팀장은 만기가 닥치기 전의 채권을 시장에서 매입,소각하거나 환(換)헤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 금융 기회비용측면에서 40억원 가량의 이익을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가 그동안 국·실장급이나 교통·의료 등 현업 부서의 실무자를 주로 외부에서 수혈했으나 경영부문 실무자급에 민간인을 영입키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고문변호사가 수십명에 이르지만 실무자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상근토록 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다.변호사는 민간투자사업과 공기업 노사관계,경영수익사업 등의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다.공인회계사는 시의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의 재무분석 및 경영개선 방안 수립을 맡는다.복식부기와 관련한 문제를 중점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인 공채는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행정이 한단계 발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연봉 상한액은 없으며 하한액은 3877만 8000원(일부수당 별도)이다.공인회계사는 3200만∼4700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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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2003-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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