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제도 대수술

서울시 인사제도 대수술

입력 2003-07-10 00:00
수정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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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인사제도가 크게 바뀐다.

‘조건부 승진제’와 민간기업 파견근무제가 도입되고,승진도 연공서열에서 일 중심의 발탁인사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건부 승진제 도입

내년부터 5·6급 직원 가운데 승진소요연수가 지나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건부 승진제’를 도입한다.승진을 해 1년간 보직을 받고,1년 뒤에는 사회적응 교육을 받으며,그 다음 해에는 명예퇴직토록 한다.

4급으로 ‘조건부 승진’하려면 5급 승진한 후 최저 5년이 지나고 정년이 3년 이상 남아야 한다.앞으로 승진 예정인원의 20%를 조건부 승진으로 돌릴 예정이다.

5급으로 조건부 승진하려면 6급으로 승진한 뒤 최저 4년 이상 지나고 정년이 5년 이상 남아야 한다.기존에는 시험과 심사로 50%씩 승진시켰으나 앞으로는 시험 50%,심사 30%,조건부 20%로 조정된다.

●발탁승진 확대

올 하반기부터 연공서열식 승진 관행을 없애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발탁하기로 했다.매년 하반기에 승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정기여도와 능력·실적 등을 종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해 압축한다.

●근무평정 개선 및 실적가점 확대

주무팀장이나 주무팀의 주임이 우선 승진하는 관행을 없앤다.6급의 근무평정을 국 단위에서 과 단위로 조정했다.또 5급은 과장이 평정하고 국·실장 확인을 하던 것을 국·실장이 평정하고 부시장이 확인하도록 했다.실적 반영 대상도 기존의 정원 1% 범위에서 5% 이내로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기업체 파견 및 가점제 폐지 건의

5급 이상 10여명을 선발,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기회를 준다.6개월에서 3년까지 가능하며 근무기간은 휴직처리된다.급여는 기업체에서 받는다.유착을 막기 위해 2년간 관련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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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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