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연합|영국 근로자들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영 판단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이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 단체들은 이에 대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경영진과 근로자의 견해 교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식 ‘노사협의회’ 설치가 산업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종업원이 150명 이상인 기업은 2005년,종업원이 50인 이상 150명 이하인 기업은 2008년부터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의무적으로 근로자들과 협의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다.위반할 경우에는 7만 5000파운드(1억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법안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근로계약 또는 근로 조직에 중대변화를 초래할 결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할 의사를 갖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
이 신문은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이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 단체들은 이에 대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경영진과 근로자의 견해 교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식 ‘노사협의회’ 설치가 산업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종업원이 150명 이상인 기업은 2005년,종업원이 50인 이상 150명 이하인 기업은 2008년부터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의무적으로 근로자들과 협의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다.위반할 경우에는 7만 5000파운드(1억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법안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근로계약 또는 근로 조직에 중대변화를 초래할 결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할 의사를 갖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
2003-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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