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수사대상을 사실상 현대그룹 비자금 ‘150억원+α’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8일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수사대상 등을 문제삼아 법사위 회의에 불참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제2 특검법안은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150억원 수수의혹 사건에 한정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돼 오는 11일 본회의 통과와 향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 등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5면
수정안은 당초 수사대상에 포함된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900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에 송금된 2235억원과 나머지 돈의 사용 관련 비리의혹 ▲2000년 5∼10월 현대건설,현대전자 등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에 송금한 의혹 부분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수사대상은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유사 비리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관련 청와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 사건으로 줄어 들었다.수정안은 수사기간도 당초 1차 50일,2차 30일에서 60일 한 차례에 한해 수사하도록 수정했다.
앞서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수정안은 박지원 전 실장이 150억원을 받았다고 이미 단정하고 있고,수사대상을 청와대,금감원 등을 명시하고 있어 합의할 수 없다.”며 법안통과를 반대했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도 말했듯이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150억원+α’ 부분에 대해 특검이든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 송금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게 문제이며 송금 부분은 털고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법안이 여야 합의로 추가 수정되길 바라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수준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jj@
민주당은 이날 수사대상 등을 문제삼아 법사위 회의에 불참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제2 특검법안은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150억원 수수의혹 사건에 한정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돼 오는 11일 본회의 통과와 향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 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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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당초 수사대상에 포함된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900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에 송금된 2235억원과 나머지 돈의 사용 관련 비리의혹 ▲2000년 5∼10월 현대건설,현대전자 등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에 송금한 의혹 부분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수사대상은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유사 비리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관련 청와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 사건으로 줄어 들었다.수정안은 수사기간도 당초 1차 50일,2차 30일에서 60일 한 차례에 한해 수사하도록 수정했다.
앞서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수정안은 박지원 전 실장이 150억원을 받았다고 이미 단정하고 있고,수사대상을 청와대,금감원 등을 명시하고 있어 합의할 수 없다.”며 법안통과를 반대했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도 말했듯이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150억원+α’ 부분에 대해 특검이든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 송금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게 문제이며 송금 부분은 털고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법안이 여야 합의로 추가 수정되길 바라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수준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jj@
2003-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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