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에 평검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급 검사 가운데 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한 인사위 위원의 자격 규정을 직위에 관계없이 모든 검사 중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개정해 평검사 또는 부장검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 현재 전체 9명중 2명으로 돼 있는 인사위원회 외부인사의 수를 ‘2명 이상’으로 조정,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인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오는 14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결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다음 달 검찰인사 때 새 인사위 구성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급 검사 가운데 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한 인사위 위원의 자격 규정을 직위에 관계없이 모든 검사 중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개정해 평검사 또는 부장검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 현재 전체 9명중 2명으로 돼 있는 인사위원회 외부인사의 수를 ‘2명 이상’으로 조정,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인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오는 14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결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다음 달 검찰인사 때 새 인사위 구성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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