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4일 인터넷을 이용해 560여만명의 개인신상정보를 빼낸 뒤 선거출마자와 자동차보험 대리점 등에 팔아넘긴 전모(33·회사원)씨를 정보통신이용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회사 대표 유모(4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 2001년 1월 유씨 회사의 인터넷 네트워크망에 침입해 560여만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몰래 빼낸 뒤 자동차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38)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전씨는 지난 2001년 1월 유씨 회사의 인터넷 네트워크망에 침입해 560여만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몰래 빼낸 뒤 자동차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38)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2003-07-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