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4일 인터넷을 이용해 560여만명의 개인신상정보를 빼낸 뒤 선거출마자와 자동차보험 대리점 등에 팔아넘긴 전모(33·회사원)씨를 정보통신이용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회사 대표 유모(4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 2001년 1월 유씨 회사의 인터넷 네트워크망에 침입해 560여만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몰래 빼낸 뒤 자동차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38)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전씨는 지난 2001년 1월 유씨 회사의 인터넷 네트워크망에 침입해 560여만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몰래 빼낸 뒤 자동차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38)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2003-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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