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4일 악성 해킹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제작,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불특정 네티즌들에게 ‘해킹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는 전자메일을 보낸 뒤 1인당 3만원씩을 받고 42개 해킹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4123차례에 걸쳐 1억 40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만든 ‘컴퓨터 시스템 및 신용카드번호 해킹’ 프로그램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올려놓고 메일을 보고 연락해온 네티즌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운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각종 인터넷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당시 10대 컴퓨터 천재들과 함께 ‘제2의 빌게이츠’라고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97년에는 18살의 나이로 모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사장이 되기도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A씨는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불특정 네티즌들에게 ‘해킹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는 전자메일을 보낸 뒤 1인당 3만원씩을 받고 42개 해킹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4123차례에 걸쳐 1억 40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만든 ‘컴퓨터 시스템 및 신용카드번호 해킹’ 프로그램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올려놓고 메일을 보고 연락해온 네티즌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운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각종 인터넷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당시 10대 컴퓨터 천재들과 함께 ‘제2의 빌게이츠’라고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97년에는 18살의 나이로 모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사장이 되기도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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