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세실(23·여)과 질(25)은 프랑스 파리의 11구에 있는 서민 아파트에 3개월 전 보금자리를 마련했다.100년이 넘은 오래 된 아파트여서 엘리베이터도 없이 삐걱거리는 계단을 걸어서 4층까지 올라가야 하고,집이라야 고작 부엌과 침실밖에 없는 작은 공간이지만 이들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다.이들은 물론 결혼을 하지 않았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각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던 차에 아예 함께 살기로 했지요.”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인 푸조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하는 질은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나 볼 수 있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라며 “지난 2년간 사귀던 것보다 지난 3개월간 함께 살면서 서로를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정신적으로 친밀해졌다.”고 말했다.
세실은 파리 1대학에서 예술사 석사를 마친 뒤 공연기획사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고 있다.프랑스 중부의 르망이 고향인 세실은 파리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조부모와 함께 지냈다.
“우리는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지만 개방적인 편인 데다 주변에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사촌들이 많아서인지 동거를 시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오히려 좋은 남자 친구를 만나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부모님들이 기특하게 생각하신다.”고 말했다.
2세를 갖는 것에 대해 질은 “세실만 동의한다면 아기를 갖고 싶다.”고 했다.반면 세실은 “넓고 깨끗한 아파트도 마련하고,안정된 직업을 갖게 되면 그때 갖겠다.”고 한다.
이들은 결혼과 동거의 차이를 묻자 “결혼은 당사자뿐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이고 훨씬 신중해야 한다.하지만 리스크가 많다.동거는 단지 두 사람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관계일 뿐이다.동거를 통해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만쌍이 비 결혼 동거커플
프랑스에서 결혼 전 동거(concubinage)는 보편화된 사회 현상이다.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약 200만쌍 정도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이성 커플이다.개인의 신상을 적는 모든 서류에도 결혼,독신,이혼,사별과 함께 동거 항목이 있을 정도다.
1999년 11월15일자 법규(시민연대법·Pacte Civil de Solidarite)는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동거 커플들에게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동거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었다.미혼의 두 남녀가 단순하게 동거하는 것보다는 내연 관계에 의한 동거로 인식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전통적인 부르주아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한 1968년 사회문화혁명을 계기로 법적으로 미혼인 남녀의 동거는 보편화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68혁명 세대들은 결혼은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사회로부터 여성의 소외를 야기하는 제도라며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68년의 사회문화혁명은 동거가 지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는 대신 하나의 가치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도록 했다.
동거 커플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1954∼1968년 3%에 그치던 동거 커플 비율은 1990년에는 12.4%에 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20∼49세 남성의 19.7%,여성의 18%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물론 이 통계는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함께 살다가 결혼하는 커플은 이보다 훨씬 많다.1960년대에는 혼전 동거 비율이 10%에 불과했으나 30년이 지난 1990년대에는 90%로 높아졌다.대부분 커플들이 결혼에 앞서 동거의 기간을 거친다고 보면 된다.함께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결혼 전에도 아이는 갖겠다”
동거가 일반화되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커플들도 많다.
국립통계연구소(INSEE)의 집계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36만명의 아기가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이는 전체 출생 아기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갓 태어난 10명의 아기 가운데 5명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셈이다.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엄밀히 따지면 사생아에 해당되지만 일반 부모들이 갖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족 수당도 사실혼이든,결혼이든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이든 상관없이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지급된다.
동거 커플의 아이 출산이 많아지면서 자기 부모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아이들도 점점 늘고 있다.10살이 돼서야 정식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된 부모의 호적에 편입된 아이는 1980년 6.9%에서 1993년 20.7%로 높아졌다.
●사랑으로 뭉친 자유로운 결속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아이도 낳고 하는 동거 커플을 점잖은 프랑스어로 유니옹 리브르(union libre),즉 ‘자유로운 결속’이라고 한다.남자나,여자나 법적으로 모두 미혼이다.아이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만 부모인 남녀는 서로 부부지간이 아니다.상대를 소개할 때도 남편이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남자친구,혹은 여자친구라고 한다.
법적인 효력을 지닌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돌아서면 남이다.하지만 그렇다고 한눈을 파는 것은 서로간에 용납되지 않는다.어느 쪽이든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중요한 결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살난 아들을 둔 소피는 “결혼은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는 한편 부담감을 준다.”며 “오히려 긴장감을 늦추기 않고 살기 때문에 결혼한 사이보다사랑이 오래 지속된다.”고 말했다.동거는 전반적으로 성에 개방적인 프랑스 사람들이 경험으로 터득한 현명한 삶의 방식인 셈이다.
lotus@
■이성·동성간 동거 인정 시민연대법 99년 제정
|파리 함혜리특파원|1999년 10월 의회를 통과한 시민연대법(Pacs)은 이성이나 동성간 사실혼 관계가 보편화된 프랑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법안이다.
이 법은 당초 에이즈로 죽어가는 동거인을 끝까지 곁에서 지켰지만 동거인의 사망 후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앉게 된 동성연애자의 사건을 계기로 ‘커플을 이루고 사는 호모 커플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회당의 일부 진보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됐다.호모 커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된 성격의 사실적 결합을 이루고 있는 모든 동거 커플에 적용되고 있다.
●동거증명서 있으면 세제 혜택
Pacs는 자유로운 형태의 동거와 구속력이 강한 결혼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일종의 계약관계를 사회가 인정해주는 것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때문에 동거 커플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안전 장치다.
1999년 이 법이 제정된 이래 6만 5000쌍이 Pacs를 통해 동거관계를 신고했다.100쌍이 결혼하는 동안 8쌍이 연대계약을 맺은 셈이다.2002년 1∼9월 집계에 따르면 2001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어난 1만 7000건이 접수됐다.
동거 증명서는 거주지 관할 시청에서 2명의 증인 참석 하에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다.두 개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동거 증명서는 사회보장기관이나 철도청,우체국과 같은 행정기관 이용시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시에도 이용될 수 있다.
신고된 Pacs 동반자는 은행에 통합계좌를 열 수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공동 과세대상이 된다.또 계약 후 만 3년이 되면 소득세에 대해서도 공동 과세대상이 된다.증여세나 상속세율도 낮게 적용 받는다.주택 계약의 명의 이전도 가능하고 육아휴직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다.
Pacs로 맺어진 동반자는 경제적 도움을 비롯해 상부상조해야 하지만당사자들은 자신의 지출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결혼한 부부와 달리 모든 급여를 가정 생활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의무는 없지만 가족 부양 및 자녀 교육비용 지출에 있어서는 이같은 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또 임대료,관리비,공과금 및 전기,전화 등의 사용료는 당사자 쌍방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동거인은 관계 소멸후 위자료 없어
동반자 관계의 소멸도 이혼보다 훨씬 간단하다.합의에 의한 종결의 경우 거주지 관할 법원에 문서로 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일방적인 종결은 법원 집달리에 의해 발부된 고지를 통해 상대에게 알리면 3개월 뒤 관계는 소멸된다.그러나 이혼과 달리 동거인은 관계 소멸 후 부양비 혹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인 푸조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하는 질은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나 볼 수 있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라며 “지난 2년간 사귀던 것보다 지난 3개월간 함께 살면서 서로를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정신적으로 친밀해졌다.”고 말했다.
세실은 파리 1대학에서 예술사 석사를 마친 뒤 공연기획사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고 있다.프랑스 중부의 르망이 고향인 세실은 파리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조부모와 함께 지냈다.
“우리는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지만 개방적인 편인 데다 주변에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사촌들이 많아서인지 동거를 시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오히려 좋은 남자 친구를 만나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부모님들이 기특하게 생각하신다.”고 말했다.
2세를 갖는 것에 대해 질은 “세실만 동의한다면 아기를 갖고 싶다.”고 했다.반면 세실은 “넓고 깨끗한 아파트도 마련하고,안정된 직업을 갖게 되면 그때 갖겠다.”고 한다.
이들은 결혼과 동거의 차이를 묻자 “결혼은 당사자뿐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이고 훨씬 신중해야 한다.하지만 리스크가 많다.동거는 단지 두 사람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관계일 뿐이다.동거를 통해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만쌍이 비 결혼 동거커플
프랑스에서 결혼 전 동거(concubinage)는 보편화된 사회 현상이다.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약 200만쌍 정도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이성 커플이다.개인의 신상을 적는 모든 서류에도 결혼,독신,이혼,사별과 함께 동거 항목이 있을 정도다.
1999년 11월15일자 법규(시민연대법·Pacte Civil de Solidarite)는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동거 커플들에게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동거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었다.미혼의 두 남녀가 단순하게 동거하는 것보다는 내연 관계에 의한 동거로 인식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전통적인 부르주아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한 1968년 사회문화혁명을 계기로 법적으로 미혼인 남녀의 동거는 보편화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68혁명 세대들은 결혼은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사회로부터 여성의 소외를 야기하는 제도라며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68년의 사회문화혁명은 동거가 지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는 대신 하나의 가치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도록 했다.
동거 커플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1954∼1968년 3%에 그치던 동거 커플 비율은 1990년에는 12.4%에 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20∼49세 남성의 19.7%,여성의 18%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물론 이 통계는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함께 살다가 결혼하는 커플은 이보다 훨씬 많다.1960년대에는 혼전 동거 비율이 10%에 불과했으나 30년이 지난 1990년대에는 90%로 높아졌다.대부분 커플들이 결혼에 앞서 동거의 기간을 거친다고 보면 된다.함께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결혼 전에도 아이는 갖겠다”
동거가 일반화되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커플들도 많다.
국립통계연구소(INSEE)의 집계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36만명의 아기가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이는 전체 출생 아기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갓 태어난 10명의 아기 가운데 5명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셈이다.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엄밀히 따지면 사생아에 해당되지만 일반 부모들이 갖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족 수당도 사실혼이든,결혼이든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이든 상관없이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지급된다.
동거 커플의 아이 출산이 많아지면서 자기 부모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아이들도 점점 늘고 있다.10살이 돼서야 정식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된 부모의 호적에 편입된 아이는 1980년 6.9%에서 1993년 20.7%로 높아졌다.
●사랑으로 뭉친 자유로운 결속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아이도 낳고 하는 동거 커플을 점잖은 프랑스어로 유니옹 리브르(union libre),즉 ‘자유로운 결속’이라고 한다.남자나,여자나 법적으로 모두 미혼이다.아이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만 부모인 남녀는 서로 부부지간이 아니다.상대를 소개할 때도 남편이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남자친구,혹은 여자친구라고 한다.
법적인 효력을 지닌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돌아서면 남이다.하지만 그렇다고 한눈을 파는 것은 서로간에 용납되지 않는다.어느 쪽이든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중요한 결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살난 아들을 둔 소피는 “결혼은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는 한편 부담감을 준다.”며 “오히려 긴장감을 늦추기 않고 살기 때문에 결혼한 사이보다사랑이 오래 지속된다.”고 말했다.동거는 전반적으로 성에 개방적인 프랑스 사람들이 경험으로 터득한 현명한 삶의 방식인 셈이다.
lotus@
■이성·동성간 동거 인정 시민연대법 99년 제정
|파리 함혜리특파원|1999년 10월 의회를 통과한 시민연대법(Pacs)은 이성이나 동성간 사실혼 관계가 보편화된 프랑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법안이다.
이 법은 당초 에이즈로 죽어가는 동거인을 끝까지 곁에서 지켰지만 동거인의 사망 후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앉게 된 동성연애자의 사건을 계기로 ‘커플을 이루고 사는 호모 커플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회당의 일부 진보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됐다.호모 커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된 성격의 사실적 결합을 이루고 있는 모든 동거 커플에 적용되고 있다.
●동거증명서 있으면 세제 혜택
Pacs는 자유로운 형태의 동거와 구속력이 강한 결혼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일종의 계약관계를 사회가 인정해주는 것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때문에 동거 커플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안전 장치다.
1999년 이 법이 제정된 이래 6만 5000쌍이 Pacs를 통해 동거관계를 신고했다.100쌍이 결혼하는 동안 8쌍이 연대계약을 맺은 셈이다.2002년 1∼9월 집계에 따르면 2001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어난 1만 7000건이 접수됐다.
동거 증명서는 거주지 관할 시청에서 2명의 증인 참석 하에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다.두 개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동거 증명서는 사회보장기관이나 철도청,우체국과 같은 행정기관 이용시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시에도 이용될 수 있다.
신고된 Pacs 동반자는 은행에 통합계좌를 열 수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공동 과세대상이 된다.또 계약 후 만 3년이 되면 소득세에 대해서도 공동 과세대상이 된다.증여세나 상속세율도 낮게 적용 받는다.주택 계약의 명의 이전도 가능하고 육아휴직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다.
Pacs로 맺어진 동반자는 경제적 도움을 비롯해 상부상조해야 하지만당사자들은 자신의 지출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결혼한 부부와 달리 모든 급여를 가정 생활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의무는 없지만 가족 부양 및 자녀 교육비용 지출에 있어서는 이같은 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또 임대료,관리비,공과금 및 전기,전화 등의 사용료는 당사자 쌍방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동거인은 관계 소멸후 위자료 없어
동반자 관계의 소멸도 이혼보다 훨씬 간단하다.합의에 의한 종결의 경우 거주지 관할 법원에 문서로 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일방적인 종결은 법원 집달리에 의해 발부된 고지를 통해 상대에게 알리면 3개월 뒤 관계는 소멸된다.그러나 이혼과 달리 동거인은 관계 소멸 후 부양비 혹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2003-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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