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주주나 임원들에게 엄청난 부(富)를 안겨주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도마에 올랐다.정치권이나 당국이 모두 스톡옵션을 이사회 자의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 움직임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미국·유럽 등이 기업 임원들의 ‘부도덕한’ 거액 스톡옵션 부여를 규제하는 추세를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다.
대주주와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만 쉽게 취득하는 것은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사내 보상위원회나 주총 의결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이나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사회 결의대상 제한”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최근 1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기업 임원 등의 스톡옵션 부여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관에 명시된 경우 임원들도 발행주식수의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받게 했던 기존 규정을 바꿔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기이사의 경우 반드시 주총을 거치도록 했다.즉,대주주나 임원 등 이사들은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스톡옵션을 받을 경우 주총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조 의원측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어 이사들이 주주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통해 자신들의 스톡옵션을 별다른 제약 없이 결정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사회 의결로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대상을 외부에서 스카우트하는 기술자 등으로 한정,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이에 앞서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이사회 결의에 의한 스톡옵션 부여대상에서 등기임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 김용환 증권감독과장은 “경영진이 주주의 견제 없이 대규모의 스톡옵션을 자기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권한 강해지나
조 의원의 개정안은 또 이사회 결의를 통한 스톡옵션 부여과정을 강화,이사회를 열기 전 이사회 내3분의2 이상의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의무화했다.
외부 스카우트 인력 등에 대한 스톡옵션 결정권한을 대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사외이사에게 맡김으로써 대상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금감위도 이사회 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보상위원회 설치를 유도하고,외부전문가에 의한 스톡옵션 설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관계자는 “경영자 등 실제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당사자가 스톡옵션을 설계함에 따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면서 “스톡옵션 설계 및 대상 선정 등을 사외이사 등 외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긍정적 평가 속 신중론도
증권연구원 김형태 연구위원은 “임원들의 스톡옵션 부여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미국 등 이사회 결의로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온 나라들도 최근 주총 결의로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스톡옵션 악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은 필요하겠지만 스톡옵션 부여권한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등 외부로 넘어감으로써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역할이 전도될 수도 있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대주주와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만 쉽게 취득하는 것은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사내 보상위원회나 주총 의결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이나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사회 결의대상 제한”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최근 1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기업 임원 등의 스톡옵션 부여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관에 명시된 경우 임원들도 발행주식수의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받게 했던 기존 규정을 바꿔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기이사의 경우 반드시 주총을 거치도록 했다.즉,대주주나 임원 등 이사들은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스톡옵션을 받을 경우 주총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조 의원측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어 이사들이 주주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통해 자신들의 스톡옵션을 별다른 제약 없이 결정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사회 의결로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대상을 외부에서 스카우트하는 기술자 등으로 한정,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이에 앞서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이사회 결의에 의한 스톡옵션 부여대상에서 등기임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 김용환 증권감독과장은 “경영진이 주주의 견제 없이 대규모의 스톡옵션을 자기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권한 강해지나
조 의원의 개정안은 또 이사회 결의를 통한 스톡옵션 부여과정을 강화,이사회를 열기 전 이사회 내3분의2 이상의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의무화했다.
외부 스카우트 인력 등에 대한 스톡옵션 결정권한을 대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사외이사에게 맡김으로써 대상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금감위도 이사회 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보상위원회 설치를 유도하고,외부전문가에 의한 스톡옵션 설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관계자는 “경영자 등 실제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당사자가 스톡옵션을 설계함에 따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면서 “스톡옵션 설계 및 대상 선정 등을 사외이사 등 외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긍정적 평가 속 신중론도
증권연구원 김형태 연구위원은 “임원들의 스톡옵션 부여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미국 등 이사회 결의로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온 나라들도 최근 주총 결의로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스톡옵션 악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은 필요하겠지만 스톡옵션 부여권한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등 외부로 넘어감으로써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역할이 전도될 수도 있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7-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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