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과 검찰도 이젠 양성평등적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판·검사의 남녀 수를 대충 반반정도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다.아직도 옛날 생각에 꽉 찬 이들에겐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라고 들릴지 모른다.그렇지만 잠시 눈을 돌려 선진국의 법원,검찰을 보자.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물론 하루아침에 몽땅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변화를 위한 계획적인 조치들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서구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으므로 우리도 내버려두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현재와 같은 편견적 시각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고,또 옳은 일이라면 한시라도 뒤로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사법시험부터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앞으로 매년 여성비율을 점차 늘려 수년 후에는 50%,또는 남녀 어느 쪽도 60%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해 나간다.이에 보조를 맞추어 판·검사 신규 채용비율도 조정해 나간다.전체 판·검사의 남녀비율을 일시에 반반정도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신규 채용시부터 여성인력을 대폭 늘려나가면 머지않아 전체비율도 목표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성적이나 능력에 의해 뽑지 않고 성비(性比)를 우선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그렇지 않다.사람 평가는 점수나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과 정서다.어떤 시각과 발상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의 문제를 보자.객관적인 점수나 능력은 남녀의 차이없이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남성과 여성 사이에 시각 자체가 다르다고 한다면 결론은 영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성폭력 관련 일부 판례와 법규정들을 몇가지만 보자.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부녀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때’ 처벌하게 되어 있다.그런데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현행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행위여야 한다고 해석한다.그것은 곧 부녀가 그 정도로 무자비하게 당하는 상황에 이르러야 비로소 처벌해준다는 뜻이다.즉 그보다 약한 정도인 경우에는 못된 행위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여성계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들고 일어난다.그리고 현행 형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성인 부녀인 경우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도 처벌해주지 않는다.이 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여성의 책임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있다.
또 현행 형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녀를 강간한 때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법원 판례는 그 부녀중에서 유독 처(妻)는 쏙 제외해 버리고 있다.즉 아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다시 말해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때린 뒤 강간할 때에도 무죄라는 뜻이다.이유는 간단하다.아내이므로 수인(受忍)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이 무슨 해괴한 시각인가.아내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폭행한 후에 그 짓을 요구해도 응해야 한다는 말인가.
또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여자아이 중에서 어떤 이유로도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연령도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다.여아보호를 위해 그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례들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남성주의적 편견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이다.그동안 우리나라 법조계는 남성주의가 지배해 왔다.법조계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그래야 이 땅에서 고통받아온 여성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이를 통해 양성평등적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강지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淸芷대표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다.아직도 옛날 생각에 꽉 찬 이들에겐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라고 들릴지 모른다.그렇지만 잠시 눈을 돌려 선진국의 법원,검찰을 보자.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물론 하루아침에 몽땅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변화를 위한 계획적인 조치들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서구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으므로 우리도 내버려두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현재와 같은 편견적 시각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고,또 옳은 일이라면 한시라도 뒤로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사법시험부터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앞으로 매년 여성비율을 점차 늘려 수년 후에는 50%,또는 남녀 어느 쪽도 60%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해 나간다.이에 보조를 맞추어 판·검사 신규 채용비율도 조정해 나간다.전체 판·검사의 남녀비율을 일시에 반반정도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신규 채용시부터 여성인력을 대폭 늘려나가면 머지않아 전체비율도 목표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성적이나 능력에 의해 뽑지 않고 성비(性比)를 우선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그렇지 않다.사람 평가는 점수나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과 정서다.어떤 시각과 발상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의 문제를 보자.객관적인 점수나 능력은 남녀의 차이없이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남성과 여성 사이에 시각 자체가 다르다고 한다면 결론은 영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성폭력 관련 일부 판례와 법규정들을 몇가지만 보자.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부녀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때’ 처벌하게 되어 있다.그런데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현행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행위여야 한다고 해석한다.그것은 곧 부녀가 그 정도로 무자비하게 당하는 상황에 이르러야 비로소 처벌해준다는 뜻이다.즉 그보다 약한 정도인 경우에는 못된 행위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여성계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들고 일어난다.그리고 현행 형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성인 부녀인 경우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도 처벌해주지 않는다.이 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여성의 책임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있다.
또 현행 형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녀를 강간한 때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법원 판례는 그 부녀중에서 유독 처(妻)는 쏙 제외해 버리고 있다.즉 아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다시 말해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때린 뒤 강간할 때에도 무죄라는 뜻이다.이유는 간단하다.아내이므로 수인(受忍)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이 무슨 해괴한 시각인가.아내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폭행한 후에 그 짓을 요구해도 응해야 한다는 말인가.
또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여자아이 중에서 어떤 이유로도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연령도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다.여아보호를 위해 그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례들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남성주의적 편견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이다.그동안 우리나라 법조계는 남성주의가 지배해 왔다.법조계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그래야 이 땅에서 고통받아온 여성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이를 통해 양성평등적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강지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淸芷대표
2003-07-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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