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3월 김영완(50)씨 집 강도사건의 축소·은폐수사 의혹을 제기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관련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관할경찰서로 내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청와대와 경찰에 따르면 명동의 채권금융사 S사 직원이었던 장모(41)씨는 지난 3월24일 ‘김씨 강도사건을 경찰이 축소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민원과 자신이 입수한 채권 원본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로 보냈다.같은 달 31일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에 접수된 민원은 사정비서관실을 거쳐 서울경찰청을 통해 다음달 7일 서대문경찰서로 넘겨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청와대의 조치가 경찰 비리나 수사의 문제점과 관련된 민원을 상급기관이나 검찰로 넘겨 검토하게 하던 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한다.
청와대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3월 장씨로부터 ‘범죄사실 신고’라는 이름의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피해자가 김영완씨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한 바 없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민원 사건이 장물알선 혐의로 서대문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며 채권이 이 사건의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민원서류를 보내 민원의 취지가 수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세영기자 sylee@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청와대의 조치가 경찰 비리나 수사의 문제점과 관련된 민원을 상급기관이나 검찰로 넘겨 검토하게 하던 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한다.
청와대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3월 장씨로부터 ‘범죄사실 신고’라는 이름의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피해자가 김영완씨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한 바 없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민원 사건이 장물알선 혐의로 서대문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며 채권이 이 사건의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민원서류를 보내 민원의 취지가 수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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