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기공식 / ‘맑은물이 돌아오면 생명이 깃을 펴리라‘

청계천 복원 기공식 / ‘맑은물이 돌아오면 생명이 깃을 펴리라‘

입력 2003-07-02 00:00
수정 2003-07-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맑은 물이 돌아오면 고향에 닿은 듯 눈부신 생명이 깃을 펴리라/우리가 걷어내는 것은 시커멓게 죽은 아스팔트뿐만 아니다/앞으로만 내달았던 조급함과 위험한 문명과 어두운 힘의 악취를 모두 함께…’

청계천 복원공사 기공식이 1일 오후 2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을 비롯,알프레드 프란시스코 엘살바도르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고가도로 초입인 서울 중구 장교동 광교 한화빌딩 앞 제2공구에서 열렸다.

도미니크 바튼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회장 등 국내외 인사들도 원활한 복원작업을 비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공식은 이 시장의 인사말,이성구(李聲九)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문정희 시인의 ‘청계천이여,서울의 푸른 혈맥이여’ 낭송에 이어 무게 10t짜리 고가도로 난간 부분의 빔을 철거하는 시연회로 50여분간 진행됐다.청계고가도로 철거와 함께 태평로 입구에서부터 신답철교에 이르는 5.8㎞ 길이의 하천을 복원하는 공사는 오는 2005년 9월 마무리된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thumbnail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송한수기자 onekor@

2003-07-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