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찾아 바닷길 1000리

골재 찾아 바닷길 1000리

입력 2003-07-01 00:00
수정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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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모래·자갈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부족한 골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먼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과 골재채취단지 지정 등을 뼈대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基線·출발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 범위 안에서 연안국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어류 산란 등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12해리 밖의 모래 퇴적층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연안 채취 어려워 먼바다로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92년 채취된 골재 가운데 하천(강)골재는 46.7%를 차지했으나 2002년에는 17.3%로 줄었다.같은 기간 연안 골재는 15.3%에서 27.7%로 증가하는 등 바다 골재 사용량이 늘고 있다.지난해 특히 서울·경기지역에 공급된 모래의 62%는 연안 바닷모래다.

그러나 12해리안의 바다 골재 채취는 환경파괴 지적과 지방자치단체의 골재 채취량 총량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EZ의 골재 채취 허가는 육상·하천 골재의 부족과,연안 골재 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로 발생한 골재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면 된다.

●경제성·공급 탄력성 떨어져

육상·하천에서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으나,먼바다에서는 준설에 의존해야 하므로 생산원가·운송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

채취 과정에 위험이 따르고 날씨 등에 따라 채취량을 갑자기 늘릴 수 없어 공급 탄력성도 떨어진다.

지난해 국내 골재 수요량은 2억 1700만t이었으나 허가 채취량은 1억 1900만t에 불과했고,나머지는 건설현장 등에서 나오는 돌을 가늘게 깨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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