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 ‘야생동물’ 지정/ ‘개체 많을때 포획’ 근거 마련

들고양이 ‘야생동물’ 지정/ ‘개체 많을때 포획’ 근거 마련

입력 2003-07-01 00:00
수정 2003-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이면서도 법적 규정상 애완동물로 간주돼 대책수립이 어려웠던 들고양이가 앞으로는 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환경부는 들고양이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동물로 규정해 개체수가 많을 경우에는 포획하고 적을 때는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관계자는 “야생화된 들고양이는 농림부의 동물보호법상 애완동물로 규정된 집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애완동물로 간주돼 관리대책이 세워지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총이나 덫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심이나 인가 주변을 배회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애완동물로 계속 규정된다.

유진상기자 jsr@

2003-07-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