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개인용도 운행 자원재생공사 간부 적발

업무용차량 개인용도 운행 자원재생공사 간부 적발

입력 2003-07-01 00:00
수정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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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간부가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운행하고 홍보용 시계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등 예산을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락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자원재생공사의 모 간부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37차례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매번 200∼600㎞씩 개인적 용도로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5차례에 걸친 휴가 때도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물론 주중에 이뤄진 개인적 모임에도 거의 매번 운전기사를 대기시켜 놓고 저녁식사를 했다는 것이다.그는 개당 7700원짜리인 자원재생공사 홍보용 시계 300여개를 관리처에서 받은 후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붙여 주민들에게 모두 291개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자원재생공사 근무상황부에는 이 간부가 지난달 중순까지 1년간 출장 25회,외출 20회만 나간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차량운행일지에는 247회에 걸쳐 외출한 것으로 돼 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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