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청렴계약’을 하도록 했다.우정사업본부의 한 해 입찰 및 계약 규모는 5000억원 가까이 된다.이 제도는 그동안 서울체신청에서 시행해 오다 전국의 우체국으로 확대했다.
청렴계약제는 공사와 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겠다는 서약을 하는 제도다.
업체와 발주부서는 입찰등록을 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해 상호 교환하고 최종 계약서에 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명기하게 된다.
정기홍기자 hong@
청렴계약제는 공사와 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겠다는 서약을 하는 제도다.
업체와 발주부서는 입찰등록을 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해 상호 교환하고 최종 계약서에 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명기하게 된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7-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