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숙원인 수당 현실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직무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급받게 된다.
2003-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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