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계천 유물발굴 대책 세워라

[사설] 청계천 유물발굴 대책 세워라

입력 2003-06-30 00:00
수정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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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가 서울 청계천 복원 공사에 앞서 강바닥에 묻혀있는 퇴적물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청계고가 철거 개시를 코앞에 두고 나온 결정이라 뒤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문화재위원회는 구체적인 발굴 계획 및 출토유물에 대한 보존 대책 수립,발굴 결과에 따른 현장 복원 방안 등 대책을 서둘러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후회없는 복원공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계천 바닥에 대한 발굴 필요성은 지난 2∼4월 실시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광통교 등 각종 다리 유구와 오간수문 석재 부재,조선시대 후기 백자파편과 기왓장이 다수 발견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청계천 하상 퇴적물은 문화 유적,유물뿐만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쓰레기,각종 생활용품 등 조선시대 후기,구한말의 서민생활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 자료의 보고로 고고학적,인류학적 가치도 크다는 게 학계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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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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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십년 흙과 모래,쓰레기가 퇴적된 하상 발굴 작업은 특수 발굴 기법과 적지 않은 예산,시간이 소요되고 당초 서울시의 복원 공사 계획에는 이런 작업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만큼 공기(工期) 차질에 대한 우려가 따를 수 있다.그러나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과 서울의 역사성·문화성 회복이 청계천 복원의 목표임을 생각할 때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서울시는 유물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개물 상판 제거등 공사 시기를 조정하고 될 수 있으면 석축,다리 등 발굴된 유적은 현장에 복원하는 등 친문화적 청계천 복원이 되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3-06-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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