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급수공사비 가구당 29만원 정액화 / 법원 “서울시 告示 부당” 판결

재개발 급수공사비 가구당 29만원 정액화 / 법원 “서울시 告示 부당” 판결

입력 2003-06-30 00:00
수정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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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지역 급수공사비로 가구당 29만원을 일괄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비싸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 李宇根)는 29일 “급수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봉천제3구역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 서울 남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급수공사비 14억 20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조례는 재료비 등을 고려해 급수공사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는 81년 이래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서울시가 적절한 공사비를 산정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다 고시된 급수공사비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개발지역 급수공사와 관련,부산과 인천 등은 일반 건물과 아파트를 구분해 공사비를 책정하지만 서울은 가구당 29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서울 봉천제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의 경우 실제 공사비는 6000여만원임에도 청구된 공사비는 14억 2000여만원에 달해 소송을 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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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

2003-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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