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급수공사비 가구당 29만원 정액화 / 법원 “서울시 告示 부당” 판결

재개발 급수공사비 가구당 29만원 정액화 / 법원 “서울시 告示 부당” 판결

입력 2003-06-30 00:00
수정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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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지역 급수공사비로 가구당 29만원을 일괄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비싸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 李宇根)는 29일 “급수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봉천제3구역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 서울 남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급수공사비 14억 20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조례는 재료비 등을 고려해 급수공사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는 81년 이래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서울시가 적절한 공사비를 산정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다 고시된 급수공사비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개발지역 급수공사와 관련,부산과 인천 등은 일반 건물과 아파트를 구분해 공사비를 책정하지만 서울은 가구당 29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서울 봉천제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의 경우 실제 공사비는 6000여만원임에도 청구된 공사비는 14억 2000여만원에 달해 소송을 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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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

2003-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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