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급수공사비 가구당 29만원 정액화 / 법원 “서울시 告示 부당” 판결

재개발 급수공사비 가구당 29만원 정액화 / 법원 “서울시 告示 부당” 판결

입력 2003-06-30 00:00
수정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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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지역 급수공사비로 가구당 29만원을 일괄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비싸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 李宇根)는 29일 “급수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봉천제3구역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 서울 남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급수공사비 14억 20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조례는 재료비 등을 고려해 급수공사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는 81년 이래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서울시가 적절한 공사비를 산정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다 고시된 급수공사비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개발지역 급수공사와 관련,부산과 인천 등은 일반 건물과 아파트를 구분해 공사비를 책정하지만 서울은 가구당 29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서울 봉천제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의 경우 실제 공사비는 6000여만원임에도 청구된 공사비는 14억 2000여만원에 달해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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