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을 위한 준설에 앞서 하천 바닥을 먼저 발굴해야 한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문화재위 매장문화재분과(분과위원장 정영화 영남대 교수)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청계천의 고고학적 발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물이 있을 만한 퇴적층을 표본선정하여 시굴조사를 벌이기로 결론을 내렸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만큼 시굴 결과 정식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2005년 9월 완공 예정인 청계천 복원공사의 준공시기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배기동 문화재위원은 29일 이와 관련,“청계천의 지표조사 결과 광교 등의 구조물은 물론 분청사기와 백자 파편들도 나옴에 따라 발굴조사는 불가피하다.”면서 “두고두고 한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학술조사를 벌이되 복원 역시 국가적 대사인 만큼 발굴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기자 dcsuh@
문화재위 매장문화재분과(분과위원장 정영화 영남대 교수)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청계천의 고고학적 발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물이 있을 만한 퇴적층을 표본선정하여 시굴조사를 벌이기로 결론을 내렸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만큼 시굴 결과 정식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2005년 9월 완공 예정인 청계천 복원공사의 준공시기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배기동 문화재위원은 29일 이와 관련,“청계천의 지표조사 결과 광교 등의 구조물은 물론 분청사기와 백자 파편들도 나옴에 따라 발굴조사는 불가피하다.”면서 “두고두고 한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학술조사를 벌이되 복원 역시 국가적 대사인 만큼 발굴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기자 dcsuh@
2003-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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