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완씨 도난채권 거래 신고 묵살”/ 경찰‘100억강도’수사축소 의혹

“김영완씨 도난채권 거래 신고 묵살”/ 경찰‘100억강도’수사축소 의혹

입력 2003-06-30 00:00
수정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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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씨 집 100억원대 강도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범인 검거보다는 김씨 도난채권의 회수에만 치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를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김씨의 도난채권 거래에 관여한 대북송금 특별검사팀 수사관 장모(44)씨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2월 장물아비 2명으로부터 ‘김씨가 도난당한 채권을 팔겠다.’는 전화를 받은 뒤 이를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하고,채권사본까지 제출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김영완씨 채권 원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며 신고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지 하루쯤 지나 장씨가 문제의 장물아비 2명이 채권원본을 갖고 자신의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유도,신병까지 확보해준 뒤에야 전화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김영완씨의 채권 1억원 어치를 사들여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 G사에도 경찰은 ‘수사상 필요하다.’며 보관증까지 써주고 채권을 가져간 뒤 이를 김씨에게 줘버렸다.”면서 “경찰은 범죄수사팀이라기보다 김씨개인의 채권회수팀에 가까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회수된 채권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 결정될 때까지 국가가 보관해야 하지만,G사 채권의 경우 김씨가 도난당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편의상 김씨에게 ‘가환부’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장씨는 이같은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와 ‘100억원대가 넘는 피해액을 현금 10억원으로 축소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과 청와대 등에 제출했지만,경찰은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장씨의 진정서는 빠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지난해 6월 국공채 거래사인 S상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도난 채권을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서울지검 특수부 등 검찰수사관으로 10년간 근무했으며 지난 4월초 경찰청 특수수사과 출신의 특검수사관 임모(51)씨의 권유로 특검팀에 합류했다.특검팀 관계자는 “장씨가 김씨의 채권을 매입한 사실을 수사종료 직전에 알게 됐으나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권노갑 전민주당 고문이 김씨가 소유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S빌라에 지난 99년 12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택동 안동환 이세영기자 taecks@
2003-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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