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인권이 크게 강화되는 내용의 새로운 주민등록증 제도를 실시한다.중국 의회격인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신분증을 조사하거나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거민(居民)신분증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985년에 제정된 신분증 제도를 대체하는 이 법에 따르면,공안(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거,▲범죄 혐의가 짙은 사람 ▲현장에서 임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사회 치안에 엄중한 중대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등에만 한해 신분증을 조사할 수 있다.컴퓨터 칩이 내장된 새 신분증은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도 발급되며,저소득층에게는 발급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해준다.
지난 1985년에 제정된 신분증 제도를 대체하는 이 법에 따르면,공안(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거,▲범죄 혐의가 짙은 사람 ▲현장에서 임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사회 치안에 엄중한 중대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등에만 한해 신분증을 조사할 수 있다.컴퓨터 칩이 내장된 새 신분증은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도 발급되며,저소득층에게는 발급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해준다.
2003-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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