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정부의 국고지원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재해구호·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규정’ 개정안의 시행을 강한 의지로 추진하자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재해발생시 정부의 재정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자치단체들의 부담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26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이재민 구호 및 재해 복구사업의 국고지원 기준이 되는 피해액을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의 경우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인구 30만 미만의 시·군은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더 나아가 공공시설 파괴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도 크게 올라 공공시설 1곳 당 피해액이 1000만원,복구 소요액이 2000만원을 넘어야 복구 비용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액은 400만원,복구 소요액은 800만원을 각각 초과하면 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 등 지자체는 “수해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부가 국고지원 기준을 강화해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방침은 최근들어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발생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현행 기준은 10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특별재해지역 선포 도입 등으로 재해가 대형화할 경우의 보완장치가 마련됐고,농산물과 수산물의 피해 보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행자부는 국고 지원대상을 다소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재해지역이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쓰레기를 비롯한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국고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 파괴된 주택을 복구할 경우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가 복구할 때만 국고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주택이 완파돼 인근지역으로 이주해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처럼 다른 시·군·구가 복구할 경우에도 국고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손질했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재해발생시 정부의 재정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자치단체들의 부담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26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이재민 구호 및 재해 복구사업의 국고지원 기준이 되는 피해액을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의 경우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인구 30만 미만의 시·군은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더 나아가 공공시설 파괴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도 크게 올라 공공시설 1곳 당 피해액이 1000만원,복구 소요액이 2000만원을 넘어야 복구 비용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액은 400만원,복구 소요액은 800만원을 각각 초과하면 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 등 지자체는 “수해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부가 국고지원 기준을 강화해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방침은 최근들어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발생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현행 기준은 10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특별재해지역 선포 도입 등으로 재해가 대형화할 경우의 보완장치가 마련됐고,농산물과 수산물의 피해 보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행자부는 국고 지원대상을 다소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재해지역이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쓰레기를 비롯한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국고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 파괴된 주택을 복구할 경우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가 복구할 때만 국고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주택이 완파돼 인근지역으로 이주해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처럼 다른 시·군·구가 복구할 경우에도 국고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손질했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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